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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이유로 해고하였는데도 신규채용한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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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연령이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며 별도 의사표시없이 만60세가 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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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최종 월급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되었고 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천원에서 193만3천원으로 5만6천원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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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 확인서 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 시 회사는 10일 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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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차 연속 사용일수 제한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1일 제한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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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상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3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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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를 미리 약정하는 것이지 군복무 중 실제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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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평일에 계속 근무가 어려워 하루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휴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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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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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근무 시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키고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것도 논란이 있기는 하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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