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얼마 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업무도 불분명하고, 2주간 방치되어 있다가 대표랑 첫 회의를 했는데요. 대표님과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그럼 너 잘못 뽑았다면서, 이 회사랑 맞는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면서 급발진하더라고요.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이후로 일주일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 좀 어이가 없는데,이렇게 사람 짤라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계약서 보니 6개월은 시용(수습)이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도 그렇지, 제가 치명적인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함부로 사람 잘라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