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얼마 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업무도 불분명하고, 2주간 방치되어 있다가 대표랑 첫 회의를 했는데요. 대표님과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그럼 너 잘못 뽑았다면서, 이 회사랑 맞는지 스스로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면서 급발진하더라고요. 사실상 권고사직이고, 이후로 일주일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 좀 어이가 없는데,이렇게 사람 짤라도 법적인 문제 없나요? 계약서 보니 6개월은 시용(수습)이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시 언제든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이런 독소조항이 있어도 그렇지, 제가 치명적인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함부로 사람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수습이나 시용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대로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해고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3개월 이내이기에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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