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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사용자 재량이기는 하나 보통 3개월 정도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예를들어 정규직 300만원으로 보고 수습기간중 270만원을 준다면 최저임금 206만원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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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남는 연차 퇴직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정히 이행하였다면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은 받지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소멸 후 통상임근x미사용일수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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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네 가능합니다 2.그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되므로 단순퇴사만으로 미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되어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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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당일 퇴사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660조, 기간제시면 민법661조가 적용되며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심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설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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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법에 대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 최저임금이란 현재법상의 9860원을 말하며 여기서의 90%를 말합니다.12000원을 정하고 9860원의 90%를 수습기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말씀대로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반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위법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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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추가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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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습 기간 중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희망퇴사일에 퇴사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귀책사유로 기간내 계약해지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측이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구첵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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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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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부족 임금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달 근무일수가 16일로 근로계약체결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15일로 줄인다면 1일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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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등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퇴직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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