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1.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2.퇴사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서 가지고 오라는데분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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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하며,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