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인(회사)별 또는 사업장별 약정 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일에 쉬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며, 한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약정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0
0
기성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성금이란 건축토목업 분야에서 전체공사에서 일정비율 이상 진행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받는 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0
0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몇호까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3년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며 올해 사건 수는 집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5
0
0
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최저임금, 연차, 해고예고, 부당해고, 임금, 직장내괴롭힘 등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0
0
이런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회사와 4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다만 혹시 실업급여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만약 회사에서 4개월 후에 재계약을 희망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5.0
1명 평가
0
0
유/무급을 불문 하고 휴가를 연달아 쓴다거나 혹은 강제 해야 하는 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아닌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된 연차의 경우 사측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반 연차와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0
0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당일 오전에 통보하시는데 주휴수당 계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정 사용자 측이 출근을 원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그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당일 출근 안하기로 동의하더라도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5.0
1명 평가
0
0
할머니 일하셨는데 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할머니께서 출퇴근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을 안했더라도 구두로도 인정되며 임금 미지급 시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근로를 했다는 문자 녹음 등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4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 기간이 올 하반기에 늘어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올해 하반기 시행이라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다 무제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1)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2)한부모가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0
0
일당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형식만 일용직일뿐 공사기간 등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로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실질은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0
0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