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를 할려고합니다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을 꼭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후 전환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4개월을 다녔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수와 맞지않고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 사직절차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근로자가 본 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재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 조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무조건 30일동안 출근을 해야하나요?
사실 계약직4개월이고 크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도 없고 아직도 배우고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 모두 사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럴경우 30일동안 출근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나요?
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 병원 진단서 첨부하면 빠른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출근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퇴직 협의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도중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다고 규정은 하나 사업장에 고의나 중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단순퇴사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표 내신 후 30일 동안 강제로 출근하셔야할 필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를 제시하시고 바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