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중도퇴사를 할려고합니다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을 꼭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후 전환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4개월을 다녔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수와 맞지않고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취업규칙 사직절차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쳐야한다.
근로자가 본 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재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 조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무조건 30일동안 출근을 해야하나요?
사실 계약직4개월이고 크게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도 없고 아직도 배우고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 모두 사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럴경우 30일동안 출근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나요?
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 병원 진단서 첨부하면 빠른퇴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