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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저어새35
떳떳한저어새35

1년 이후 퇴직시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제가 1년 근무일을 채우게 됩니다. 제가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의 한달 급여는 세전 300만원 주5일 근무입니다. 개정연차 11개 + 1년이후 발생하는 15일 일반연차 + 퇴직금합쳐서 대략 얼마 받을까요? 참고로 저는 개정연차 한개도 사용안했으며 1년 이후 발생하는 일반연차 15일도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ㅎㅎ대략 얼마정도 받을까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3,732,040원으로 추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388,25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므로 26개의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연채개수이며 질문자님은 월300만원 기준 대략 일 11.5만원이 통사임금이므로 약 3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퇴직금도 약 3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