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후 퇴직시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제가 1년 근무일을 채우게 됩니다. 제가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의 한달 급여는 세전 300만원 주5일 근무입니다. 개정연차 11개 + 1년이후 발생하는 15일 일반연차 + 퇴직금합쳐서 대략 얼마 받을까요? 참고로 저는 개정연차 한개도 사용안했으며 1년 이후 발생하는 일반연차 15일도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ㅎㅎ대략 얼마정도 받을까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3,732,040원으로 추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6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388,25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므로 26개의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연채개수이며 질문자님은 월300만원 기준 대략 일 11.5만원이 통사임금이므로 약 3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퇴직금도 약 3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