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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동법 제3조에 따라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도 그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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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르바이트 3일해도 시간당 휴게시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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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지급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7.29.~7.31.까지 임금이 8.25일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8월 월급은 9.25.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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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공무원 합격자가 있던데요. 정년에 퇴직하는건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대이상에 공무원 합격하더라도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은 시행되고있지않습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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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런경우에는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퇴지금지급대상이 되나 1년 근로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입사하셨다면 올해 10월이 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면. 지급은 가능합니다만 그런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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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퇴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준수되어야하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의무가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고 그 시간만큼 질문자님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 요청은 할 수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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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면 퇴사 시칸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어려우닌, 그럼에도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면 산재 은폐시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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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게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는 유급휴일이라 보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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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를 6개월만 희망하였다고는하나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되어있고 이를 질문자님도 확인하셨다면 문자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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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연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하는 중요사항이며 위반 시 19조에 따라 명시된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되며 추후 퇴직금 산정시에도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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