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정당한 해고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최근 기사를 보면 비리나 성문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고를 못시키는 건지 감싸주기인지 궁금한데 정당한 해고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 즉 비리, 횡령, 업무능력의 현저한 저하, 폭행, 범죄행위 등의 경우에 해고가 정당합니다. 절차적으로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절차 및 양정이 타당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는 징계절차, 제대로 된 서면통지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며

    2.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는게 원칙이고

    3.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등을 거쳐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절차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유는 다양하여 나열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합니다. 업무상 횡령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모두 갖추어야 장당한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회사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