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성립신고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맞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소급가입하셔야하고 원칙적으로 소급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이 특수해보이니 담당자에게 최대한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