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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정받는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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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및 퇴사자 관련해서 처음처리해보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 기간제근로자 7월초 근무중 부상 및 병원에서 진료 후 의사에게 산재요청(아직 결과 안나옴)

2. 기간제근로자 부상으로 출근안함

3. 현재 기간제근로자 복귀 후 퇴사의사 밝힘

※회사 규정상 기간제 근로자 병가는 무급

1. 인건비는 마지막 근무일로 계산해서 해야할지

2. 사직원상 사직일도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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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했고 산재보험에 요양신청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겠고, 사직서에는 퇴직 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되, 그 뒤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휴업급여를 청구하라고 근로자에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직일은 복귀 후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하기로 한 날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