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로 일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무급교육이 가능할까요?
노동고용부에 진정서 넣어서 감독관이랑 통화를 했구요, 사진과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했고 감독관님과 점장이 통화했는데 점장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지 말지 결정하겠다’ 라고 분명히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커피를 내리고 손님 응대를 하고 음료 제조를 하고 바닥 청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무급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노동고용부에 출석해서 차근차근 말해야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채용을 전제로 교육을 받았다면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교육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무급교육이란 건 없고 교육이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은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근로도 하였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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