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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찬란한살구나무
제법찬란한살구나무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정부에서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전 교육 시 근로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킬 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제 업무는 정비업무지만 하루 원물 소분을 시켰습니다. 원래 알바생을 구했는데 알바가 하루하고 근로강도가 빡쌔 도망쳐 이렇게 힘든 일을 인턴신분인 저한테 시켰습니다.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셨고 말단이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하루 원물 소분을 한 상태입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상사분에게 이런부분을 얘기하니 그분이 직장에 얘기하셔서 추가적으로 기프티콘을 받은 상태입니다(쓰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고할 수 있나요?

분명 회사 인사담당자도 정부에서 일경험 관련 교육을 받았을터인데 저에게 이런 업무를 시킨게 너무 힘드네요

제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게 몇번 더 있긴합니다 그때도 눈치보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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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업무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지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강제하였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