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정부에서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전 교육 시 근로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킬 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제 업무는 정비업무지만 하루 원물 소분을 시켰습니다. 원래 알바생을 구했는데 알바가 하루하고 근로강도가 빡쌔 도망쳐 이렇게 힘든 일을 인턴신분인 저한테 시켰습니다.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셨고 말단이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하루 원물 소분을 한 상태입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상사분에게 이런부분을 얘기하니 그분이 직장에 얘기하셔서 추가적으로 기프티콘을 받은 상태입니다(쓰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고할 수 있나요?
분명 회사 인사담당자도 정부에서 일경험 관련 교육을 받았을터인데 저에게 이런 업무를 시킨게 너무 힘드네요
제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게 몇번 더 있긴합니다 그때도 눈치보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업무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지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강제하였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