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점심이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추가수당 법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적용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점심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시간이 10분 15분 나눠져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시 이에대한 입증이 어려울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5.0
1명 평가
0
0
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업무이고 어떤 실수를 하신지모르나 업무 누락으로 사업장에 큰 피해를 입혔고 실수가 중과실이라 보인다면 회사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징계 수위는 질문자님의 과실과 사업장 피해정도를 고려하여야하며 과도한 징계는 부당징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0
0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에 대한 관련 법안이 논의는 되고있으나 현재 명확한 근거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근무시간외 지시하고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0
0
회사에서 중간중간 담배도 피고 5~10분씩 나갔다 오고 하는데 이게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잠깐 나가서 담배피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요자의 지휘감독이 아직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시간이라 보시기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0
0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 업무로 쓰지 말라라고 하고 정 쓰고 싶으면 한 달 전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사칙으로 한달전에 써라고 규정하여 준수하려 노력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0
0
계약직 근로자 계약서에 따라 자동 계약종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에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0
0
퇴사 후 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퇴사 전뿐 아니라 퇴사 후라도 자영업을 하는 것을 추정되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0
0
5인미만의원 연장근무 추가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대상자가 아니어서 회사 내규가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0
0
직책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책에 따라 기피수당이 붙을 수도 있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등 위험수당이 붙을 수도 있고, 책임과 권한이 커서 붙을수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0
0
퇴직금은 몇 개월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