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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발랄한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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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받은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수가 퇴사를 한 상태라서 월요일부터는 거의 모든 일을 제가 담당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제가 혼자서 할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다른 분이 제 일을 도와는 줄 것이라고 말은 해주셨는데 그 분이 제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수인계를 받았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긴 하나 법적 분쟁 없이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1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임자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아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퇴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면 회사와 합의로 근로일을 정하여 퇴사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협의하여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한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세요.(한달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에 시간을 주세요.)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반드시 후임에게 직접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과정에서 인계인수를 할지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