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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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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은 회사에다가 해야 하나, 회사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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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식은 아래와 같으며 상시근로자는 상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입니다.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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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수당으로 받기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기간 산정에서 좀더 유리합니다.근무기간이 8월 31일까지시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되고 일주일은 월~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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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까지 최종합격하였음에도 말 더듬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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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볼 때 서명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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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법적인 효력문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은 강행규정이며 준수되어야하나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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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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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코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종종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비자발적퇴사나 권고사직이 맞다면 핍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사측에 요구해야하며 사측이 거부하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녹음, 녹취, 문자 등 권고사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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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테고 급여도 이체받은 내역있으실테니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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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사업장에 피해를 줄 의도로 집단적으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것도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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