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출근했으면7일이 한달인가요 8일이한달인가요
8일출근했으면7일이 한달인가요 8일이한달인가요 정확히 알아야 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8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 달 7일이 한달 근무가 됩니다.
민법 제157조에서 정한 초입불산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보호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은 입사일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일 출근이라면 1달은 다음달 7일까지가 한달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7일까지 근로시 한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당월 8일이라 8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다음날 7일까지 근로하면 1개월(한달)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8.에 입사했다면 1개월이 되는 날은 8.7.이며, 8.7.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8.8.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을 뺀 날이 한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일에 입사했다면, 8월 7일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8월8일은 한달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나 예시로 7.8. 출근하셨다면 8.7.까지 근무 시 한달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