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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토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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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출근했으면7일이 한달인가요 8일이한달인가요

8일출근했으면7일이 한달인가요 8일이한달인가요 정확히 알아야 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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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8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 달 7일이 한달 근무가 됩니다.

    민법 제157조에서 정한 초입불산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보호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은 입사일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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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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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일 출근이라면 1달은 다음달 7일까지가 한달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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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7일까지 근로시 한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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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당월 8일이라 8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다음날 7일까지 근로하면 1개월(한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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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8.에 입사했다면 1개월이 되는 날은 8.7.이며, 8.7.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8.8.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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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을 뺀 날이 한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일에 입사했다면, 8월 7일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8월8일은 한달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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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나 예시로 7.8. 출근하셨다면 8.7.까지 근무 시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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