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기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인정하고 신고했다는 것이니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장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회사 소유 장비이고, 선생님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또는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인 소유 장비로 장비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도 직접 보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장비임대차계약(위임,도급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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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입사해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 적용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음을 어필하셔서 수습기간을 짧게 하거나 없는 것으로 계약해보시기 바랍니다.수습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오해는 최저임금법에서 유래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는 내용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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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해야 3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7년 3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고 정확하게 3년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27년 4월1일 적으시고, 3월31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꼭 3년을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원하는 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2년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 7개월치 모두 계산되어 지급하니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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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상 출근하는 교대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없으면 특정한 날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일반근무로 처리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세요.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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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결정적인 몇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제한, 연차휴가 발생, 휴업수당 발생, 근로시간의 제한 등.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알바, 일용직 모두 합해서 계산하며, 산정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 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서 해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연차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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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질문요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줘야 합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예수당 지급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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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퇴사자 포괄임금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했더니,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냥 최저시급*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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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 바로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1)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한달 가량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이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 차이가 별로 없다면,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나니,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대비해서 근로자가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면 더욱 가능성은 낮아집니다.결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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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수강: 가능훈련 수강으로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없음훈련 참여의 재취업활동 인정: 직종 관련성과 증빙이 있으면 가능수급 기간 중 훈련장려금: 지급되지 않음 수급 종료 후 훈련장려금: 요건 충족 시 가능구체적인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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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간 재직한 가운데(퇴직하거나 계속 재직하거나),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함.수요일 입사했으면,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면, 중간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사업장에 월~일 주 단위가 있더라도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그 기간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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