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정 조율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퇴사 관련하여 조금 회사와 난감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정리

9월 10일 최초 퇴사 의사 전달 후 조금 더 생각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9월 14일 재차 퇴사 의사를 확정지어 전달하였으며, 상부 보고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통보 받음 / 단 조금 빠른 퇴사를 원해 바로 같은 주차 금요일(18일)이나 차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조정해달라 함 (녹취록 유 / 사내메신저 보고 캡처 유)

-> 이후 굉장히 큰 화를 낸 후 상부 보고 마칠때까지 기다리라고 정리

9월 15일 팀장 / 대표까지 보고 완료되었으며, 팀장 상담 통해 인수자 정리해서 안내해주겠다고 함.

다만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자꾸 2 - 3개월 후임자 얘기하고, 그건 무리겠지만 좀 천천히 정리해야될거 같아 너무 바쁘다 등등 밑밥을 깜

9월 16일 아무리봐도 일정 얘기하거나 빠르게 진행할 생각이 없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맡아서 안내 나가고 신규 계약도 진행하게끔 업무 분배를 받고 있는 상황)

조금 빠른 퇴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치가 무엇일까요?

* 퇴사 얘기 전부터 조금 피드백 성향이 비아냥이나 빈정거림이 큰 사람들이었으나 퇴사 의사 확인한 후로는 정도가 심해져서 거의 대화가 안통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바로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한달 가량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이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 차이가 별로 없다면,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나니,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대비해서 근로자가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면 더욱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결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확실히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퇴사한다면 별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반려한다면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난 후에 임금 지급기간의 일기가 지나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효력은 월급제의 경우 해지를 통고한(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나타납니다.

    즉, 예로 선생님 월급 산정이 1일부터 말일로 하여 매월 특정일 지급되고 있고,

    선생님이 9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10월이 지난 다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서,

    11월 1일 사직(상실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 의사만 전달하시지 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0월 말까지 근무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9/14 퇴사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회사에서도 대표까지 보고한 상태라면 퇴직희망일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다시 통보하고 인수인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