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크레인기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가요?

포크레인기사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 근로자성 여부 판단하려면 뭘 물어봐야 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와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인정하고 신고했다는 것이니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장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회사 소유 장비이고, 선생님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또는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인 소유 장비로 장비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도 직접 보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장비임대차계약(위임,도급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