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인정하고 신고했다는 것이니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장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울러 회사 소유 장비이고, 선생님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또는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인 소유 장비로 장비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도 직접 보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장비임대차계약(위임,도급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