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소정근로일 : 월, 화, 수, 목,금 / 주휴일: 일
근로시간: 09:30 ~ 17:30

9/9 (수) 입사
9/10 (목)
9/11 (금)
9/14 (월)
9/15 (화) 마지막근무

중간에 껴있는 토일제외하고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9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토, 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7일입니다. 그 기간의소정근로일인 수목금월화요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9월 16일에 추가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9/9~9/15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 질문자와 같이 중도 입사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3. 월급에 근로자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계산된 주휴수당 일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

    4. 월급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7일)/30일로 하면 이럴 경우 평균값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모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간 재직한 가운데(퇴직하거나 계속 재직하거나),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함.

    수요일 입사했으면,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면, 중간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월~일 주 단위가 있더라도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그 기간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