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간 재직한 가운데(퇴직하거나 계속 재직하거나),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함.
수요일 입사했으면,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면, 중간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월~일 주 단위가 있더라도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그 기간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