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질문요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직원한명이 9월1 일에 사직서들 제출했습니다 10월1이까지만한다내요 인수인계 할 동안만요 10월1이면

직원이 입사한지 일년이고요 우리가 기술직이라 인수이들잘해야돼는데 인수인계들 잘 안해주내요

그냥내보내고 싶은데 퇴직금을 줘야돼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까지 근무하여 만 1년을 채우면 인수인계 미흡과 상관없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측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찍 내보내면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판정시 1년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퇴사일을 10월 1일 이전으로 앞당기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부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의 차감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 조율 합의나 서면 인수인계 독려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30일전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둘중에 하나는 지급해야 되는 경우이므로 되도록 분란없이

    1년 채우고 나가면서 퇴직금을 주는게 회사측면에서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 문제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줘야 합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수당 지급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예정일보다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조기에 퇴사하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사는 사직일자에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싶지 않으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1년이 되기 전으로 사직일자 조정을 한 후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5.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026.10.1까지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의 유예를 두시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