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사는 사직일자에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고 싶지 않으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1년이 되기 전으로 사직일자 조정을 한 후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5.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026.10.1까지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