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급자의 집단 따돌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부하직원이라도 , 수적(집단)·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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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상사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면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2. 성추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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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말씀한 날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2. 사직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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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브랜드에 다니는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보등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합니다.2.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때에,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권리남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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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4세 이상자가 직장생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초생활수급자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장생활을 하면 이를 미충족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4가지 분야를 지원받게 되는데,급여 종류에 따라서 요건이 다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소득인정액>주거급여-중위소득의 44퍼센트교육급여-중위소득의 50퍼센트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퍼센트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퍼센트각각 해당되는 것만 지급합니다. 모두 해당되면 모두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2020년 4인가구 기준474만9174원입니다.가장 낮은 생계급여 30퍼센트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142만4752원이니 참고하세요.이 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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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봉협상에 관해서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의 규정에 따릅니다.2. 연봉이 인상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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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가 아닙니다.2.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반차포함)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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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년 지급해 온 소위 '휴가비'를 특정한 해에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가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데,2. 문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관행도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는 관행에 의한 휴가비 지급이 있어왔다면, 매년 지급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다만, 노동청은 달리 판단하기도 합니다.선생님이 매년 휴가비를 받아왔다는(회사 직원들 모두)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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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해고및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그렇게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니까요.2. 그러나 실제로는 그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면,그 근로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입증의 문제가 남게됩니다.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지참)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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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은 사용자(사업주)가 먼저, 이직을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시에 이상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회사와의 대화 녹음, 카톡, 권고사직서 사본 등을 가지고 있으시면문제 발생시에 정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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