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하는데(최대 11개), 선생님의 경우 한달 개근을 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0월11일에 1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세요.입사날짜부터 한달을 세면 되며, 한달 간 소정근일을 모두 개근하면 됩니다. 회사측 사유로 출근이 없을 수도 있으니, 개인사정으로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개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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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적어도 재직일이 1주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주중에 입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첫근무일에 해당하는 요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첫번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령은 없습니다.선생님은 1주일 재직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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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있나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 경영상 사유, 해고등)가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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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미리캔버스 수익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 소득활동이라고 하면 중지하거나 차감받으시면 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나중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사업 활동, 사업자등록, 반복성 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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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종결후 제가 받을수 있는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종결되면 휴업급여는 끝나지만, 종결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장해급여, 요양 중 놓친 요양비와 교통비, 그리고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까지 순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사직서는 쓰는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 신청하고, 통원 교통비(이송비)를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건 실비보험있으시면 거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은 보통 사고산재의 경우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기전에, 실업급여를 생각해보세요. 고용센터와 상의해보세요.장해급여는 치휴(종결)후에 5년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치의 장해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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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자 실업급여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자 실업급여 해주려면... 여기에 정답에 있습니다.부정수급이며,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정규직이란, 적어도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도 안 됩니다.비자발적 퇴사시(계약만료-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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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안산 어느회사 아웃소싱 기숙사비 반환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납하신 기숙사비는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진행 순서 - 1단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 금액, 계좌, 기한(예: 7일)을 정해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남겨 두십시오. - 2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넣으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제36조 퇴직 시 금품청산(14일 이내)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기숙사비를 임금이 아닌 민사 문제로 보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3단계: 그래도 안 주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인지대가 매우 적고, 회사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 지급명령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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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프린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근로시간*시급으로 1개씩 발생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등록 상관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선생님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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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10월에 학교 사정(예산 소진)으로 업무가 종료되면 12월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고쳐 다시 쓰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학교 사정에 의한 조기 종료이므로, 문제없습니다.자진퇴사가 아니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해고 코드 23으로 신고가 잘 되는 지 확인하세요. 학교 담당자와 미리 소통해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서류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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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11월 12일에 종결인데요 퇴사는 언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지금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1) 아파서 더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요양기간을 연장신청하세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2)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면 그 때 실업급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으로 자진퇴사해도 ① 의사 소견상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② 회사에 휴직·업무전환을 요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복귀하시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은 안 됩니다.질병 퇴사시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에 확인받으세요. 보통, 1)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회사 사정상 휴직,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3) 이제 다 회복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이렇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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