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리캔버스에 등록한 디자인에서 매월 약 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별도의 디자인 제작이나 의뢰 작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수익이 실업인정 시 신고 대상인지,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해규칙 92조에 따라 과거에 등록한 미리캔버스 다지인에서 발생하는 수동적 저작권 수익은 새로운 노무 제공이 아니므로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2만원의 수익은 구직급여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첫 실업인정일에 정산 내역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해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 소득활동이라고 하면 중지하거나 차감받으시면 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나중에 적발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