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가 종결후 제가 받을수 있는게 뭘까요?

산재종결후 바로 사직서를 내야 할것같아요

후유증이 심해서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근재보험과 산재병원에 입원했던거 입원비도 그리고 교통비도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더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후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 중 발생한 이송비 및 미정산 입원료와 재요양, 후유증상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합산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를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종결 후 심한 후유증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주치의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우선 검토하고, 치료가 다시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면 재요양 신청도 가능하며, 산재 승인기간의 입원/치료비와 요건을 충족한 통원 교통비는 요양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 기간 중 통원 치료를 위해 다녔던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이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민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다 채워주지

    못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종결되면 휴업급여는 끝나지만, 종결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장해급여, 요양 중 놓친 요양비와 교통비, 그리고 사업주 과실이 있다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까지 순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사직서는 쓰는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 신청하고, 통원 교통비(이송비)를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건 실비보험있으시면 거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은 보통 사고산재의 경우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세요. 사직서를 제출하기전에, 실업급여를 생각해보세요. 고용센터와 상의해보세요.

    장해급여는 치휴(종결)후에 5년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치의 장해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