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떼는 프린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하루 6시간 (점심시간 1시간포함)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월-금 주 5일 출근하고 있고 시급제라

일찍 퇴근할 때도 있고 휴무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만1천원이고 점심시간포함해서

일급 6만6천원 입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고 3.3% 공제 후 입금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지만

정해진 곳으로 출퇴근중이며 업무 지시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공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유롭게 사용하신 휴무가 약정된 휴무인지, 결근인지에 따라 해당 주의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근로시간*시급으로 1개씩 발생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등록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선생님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출퇴근이 고정되어 있고 출근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일 모두 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은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