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가 11월 12일에 종결인데요 퇴사는 언제하면 될까요?
12일이 목요일인데 종결하거든요.그럼 금요일 13일에 사직서 쓰는게 맞는거죠?
다리가 아파서 몇달 더쉬어야하는데 회사가봐야 일도 못하고 쉬라고 할테니 퇴직금도 적어지고 하니까 그만둘려구요
그리고 사직서에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도 탈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산재기간 +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2) 따라서 산재종료일에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회사에 부당해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회사와 권고사직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권고사직 일자는 산재종료일 다음날인 2026.11.13로 설정해도 되고 원하는 날짜로 설정해도 됩니다.
5) 사직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이든 요양이 종료되었든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직의 일자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일로 사직일자를 잡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를 명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종결 후 복귀없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 13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사유는
질병치료을 위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 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산재종결 이후 질병치료를
위한 추가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지금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1) 아파서 더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요양기간을 연장신청하세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2)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면 그 때 실업급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으로 자진퇴사해도 ① 의사 소견상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② 회사에 휴직·업무전환을 요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복귀하시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은 안 됩니다.
질병 퇴사시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에 확인받으세요. 보통, 1)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회사 사정상 휴직,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3) 이제 다 회복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이렇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