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11/4(수) 입사자가 있는데요

11/8(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한주의 만근은 아니긴하지만 입사일로부터는 만근이어서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의 시작이 아니라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주를 전부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한 경우라면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무급으로 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추후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입사 첫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적어도 재직일이 1주일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주중에 입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첫근무일에 해당하는 요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첫번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령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1주일 재직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