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한 경우라면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무급으로 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추후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