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신청 하고자 합니다 .조건이 있나료 .

올해 말 퇴사 예정 인데료. 회사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하는데 이 때 실업급여ㅠ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 및 부상,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로나, 임금체불 등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 입증과 함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 후 의사 진단서, 통근시간 증빙,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사정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가족 간병, 불가피한 거소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와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한 재직기간과는 다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 개인 질병, 육아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못 받습니다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가정사정 등으로 이직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본인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회사가 멀리 이사를 하여 다니기 힘든 경우 등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것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할 것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경우가 해고, 권고사직 등입니다

    회사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실업”이라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개인사정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면 인정되기 어렵지만, 아래처럼 객관적 자료로 부득이했음이 확인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병·부상·정신건강 문제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업무전환·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부모·자녀 간병 등 가족 돌봄 사정으로 근무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이사, 통근 불가능 등 생활기반 변화로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임금 체불, 무단 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조건 악화로 도저히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가족 관계·간병 사실 자료, 회사와의 협의 내용, 임금체불 증빙 등 퇴사 전후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는 개인 상황과 사유·퇴사일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직장내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 경영상 사유, 해고등)가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