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자 실업급여 감면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퇴사자 실업급여해주려면

1.상실신고 계약기간만료 경영악화 말고 이거 사유 될까요?

2.이직확인서

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종료일 첨부서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이거가 무엇인가요? 정규직에게 계약기간 만료처리는 어렵습니다.

    2. 이직확인서 접수하시고, 계약만료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권고사직 외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사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네,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초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계약서만 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자 실업급여 해주려면... 여기에 정답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며,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규직이란, 적어도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도 안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시(계약만료-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와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2.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3.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