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자 실업급여 해주려면... 여기에 정답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며,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규직이란, 적어도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도 안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시(계약만료-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등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