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말 및 대체공휴일 급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됩니다. 즉. 토요일 근로자가 없는 근로자는 이번 토요일은 그냥 무급이고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니, 이 날은 쉬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토요일 대신, 월요일 유급처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휴일이 됩니다. 즉 유급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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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문의드립니다.휴업급여.요양급여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산재를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요양비),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 신청하신 거라면, 그대로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신거라면 역시 공단에 승인 이후에 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고 산재는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2주 내외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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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집 계속 다녀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빵집 많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세요.그리고 지금부터는 녹음도 하세요. 타 직원이나 사장의 음성을 녹음하면 나중에 분쟁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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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조기퇴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스스로 일찍 퇴근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시의 지시로 녹음되어 있고, 그동안 모두 유급처리되었다고 하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관련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법원 판례, 행정해석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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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병가 1주일 사용했는데 1년 지나면 퇴직금과 년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재직으로 보니,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날짜 기준으로 1년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11개월간), 병가가 포함된 한달은 미발생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에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1일후 15개입니다. 그리고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즉, 최초에만 11개 최대, 이후부터는 15,15,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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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도 월급이 안 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본봉의 90퍼센트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니, 위반시 사업주에게 항의하시고, 신고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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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족저근막염산재처리필요서류및 절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사건입니다. 산재 사고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질병 산재는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인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mri등 찍어셔서 진단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직장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발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를 했던 경력을 모두 찾아서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그동안의 경력, 의무기록,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간계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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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 욕하세요. 그래도 안주면 그냥 같이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제116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함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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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가 내리고 내일은 대체 휴일인데 오늘은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끔은 열심히 일하고 오도록 한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쉴 때는 푹 쉬십시오 날씨가 좋으니 산책 정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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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복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점장이 선생님한테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자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지 반대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비작성 임금 명세서 비교부 임금 체불 계산 잘못 등등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꼭 확보하세요점장은 선생님한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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