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병가 1주일 사용했는데 1년 지나면 퇴직금과 년차가 생기나요?
입사후 몸이 아파 급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병가 1주일 사용했는데(휴가는 이미소진) 이렇게 하여 입사후 1년 지나면 퇴직금과 년차가 생기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도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위 사규가 업다면 병가(휴직) 1주일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임금근로시간과-1736)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1주일의 병가를 사용 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아울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병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가기간도
회사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 따라서 재직중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재직으로 보니,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날짜 기준으로 1년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이니(11개월간), 병가가 포함된 한달은 미발생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에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1일후 15개입니다. 그리고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즉, 최초에만 11개 최대, 이후부터는 15,15, 16,16,17~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업무 외 개인 질병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1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병가기간은 법적으로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허가하에 사용한 병가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병가 1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 개근 시 발생했던 월차(최대 11개)와 별개로 1년 충족 시점의 15일 연차가 비례하여 정상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포함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취업규칙 등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만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병가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연차휴가 비례산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퇴직금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일것
병가 사용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합니다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병가의 사용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차휴가의 경우,
우선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면 전년도의 개근일수에 따라
만근이면 15개의 휴가
8할이상 출근씨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병가 1주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출근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년 중 1주일 정도라면 통상 80% 이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의 처리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병가가 승인된 휴가·휴직인지, 무단결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까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