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미지급 연차수당도 포함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그냥 받으시면 되고, 이것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 말고) 이것은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관련 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사나 동료가 폭언을 할 때 제가 포함된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욕을 듣더라고 대꾸는 가끔 하셔야 합니다. 녹음하세요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좋죠. 워라벨 좋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도 줄어들면 곤란하겠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주4일제 시행하면서 임금도 거의 그대로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일을 많이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참고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40시간제는 주5일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 주4일제도 정식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며칠을 일하는 지가 기준이 아니라, 1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 지가 기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업체로 재취업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한 다른 곳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미가입하면 역시 안 됩니다. 12개월간 계속근로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후 퇴직처리 급여지급거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러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한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손해 운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어요.무단결근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실업급여신청과정에서병원에퇴사사유수정을요구햇으나2회수정은패널티적용이라하여거부당햇습니다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정수당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사직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려면,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가 맞다면, 지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횡령,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아니라서 괜찮음),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지각 횟수와 관련된 노동법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 어느정도 시간을 더 일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1분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분만 연장근로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하면 공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1분 단위로 계산한다는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주 주말이 광복절이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실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체공휴일 끼고, 가까운 계곡이라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가을이 올 것 같아서요 ^^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권고사직 당할때마다 계속탈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단기간 반복되는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신청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수급 횟수별로 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내용. 감액률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나, 현행법 아니므로 아직 미적용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