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실업급여신청과정에서병원에퇴사사유수정을요구햇으나2회수정은패널티적용이라하여거부당햇습니다방법이없을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자발적퇴사를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과정에서병원측에퇴사사유수정을거부당했습니다2회이상은사업장패널티받는다고!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기재햇다가진정서를내서이사로수정한상태이구요)

이사로는실업급여대상이않돼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 이유라면 그것을 그대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것이어야만 실업급여수급 사유가 됩니다)

    애초에 왜 개인사정이나 이사로 기재하신것인지 의문이나, 추가적인 수정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별도 상담 등이 필요하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쪽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센터 또한 이직사유의 잦은 변경 이유를 궁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병원이라 함은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꼭 신고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