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 이유라면 그것을 그대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것이어야만 실업급여수급 사유가 됩니다)
애초에 왜 개인사정이나 이사로 기재하신것인지 의문이나, 추가적인 수정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별도 상담 등이 필요하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쪽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센터 또한 이직사유의 잦은 변경 이유를 궁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