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문제(해고)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한들 근로자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한 것이 진실이라고한들, 그것은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회사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때문에 급어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니 퇴직일(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임금체불로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등본, 병원비 내역서 등을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아울러 무단결근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정신이 없던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 연락을 하는것이 계약의 본질상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양자간의 신의에 기반한 계약이기때문에 무단결근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그와는 별도로 무단결근 4일로 해고를 하는것이 정당한 해고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규나 사례 등을 확인해보아야겠으나, 4일정의 무단결근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해당기간 동안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몁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욱 좋은 대응방안 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의 서면통보나 해고예고 등 또한 안 지켜졌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은 물로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일할계산한 임금 모두를 다 이슈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병원비 충당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