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후 퇴직처리 급여지급거부에 대해

1달하고 10일정도 근무했습니다(근로기간내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잘 다니다가 애들아빠가 큰 교통사고로

어린아이 둘을 혼자 데리고 왓다갓다 서울로 하느라

연락을 못한채 무단결근을 하게됬습니다

4일이 지나 퇴직처리가 되엇고…

급여날이 되엇는데 안들어와서 일할로 해서 급여를 달라 햇더니

제가 무단결근을 해서 업무가 안됫고 해야될일을 못햇으니

과태료가 나올수도 잇는상황인데… 급여를 왜 주냐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비를 내야되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달라 부탁드렷더니 등본, 병원비 내역서를 주면

회사가 손해보더라도 급여를 주겟다네요??

이경우엔 어찌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등본이나 병원비내역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안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한 임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손해 운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무단결근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에 따른 손해가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의 발생과 인과관계, 정도 등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문제(해고)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한들 근로자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한 것이 진실이라고한들, 그것은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회사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때문에 급어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니 퇴직일(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임금체불로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등본, 병원비 내역서 등을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아울러 무단결근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정신이 없던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 연락을 하는것이 계약의 본질상 맞습니다

    근로계약은 양자간의 신의에 기반한 계약이기때문에 무단결근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그와는 별도로 무단결근 4일로 해고를 하는것이 정당한 해고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규나 사례 등을 확인해보아야겠으나, 4일정의 무단결근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해당기간 동안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몁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욱 좋은 대응방안 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의 서면통보나 해고예고 등 또한 안 지켜졌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은 물로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일할계산한 임금 모두를 다 이슈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병원비 충당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