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사용을 조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특정한 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되나, 직원들을 모아서 사용날짜를 같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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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업장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주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해서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동일하고, 세금처리, 인사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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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수급액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내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해보세요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퇴사입니다. 제한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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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모든 회사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합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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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것이 있다면, 돈. 바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모든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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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 후에 연차 남은 것 보상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이 있고, 그 1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는 첫번째 급여날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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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5일동안 가만히 있기싫고 할게 없어서 알바했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날씨 많이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돈도 모으시고, 목표 가지고 미래도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잠깐 하는 알바는 괜찮겠으나, 정기적인 알바는 투잡이므로, 원 직장의 사장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겸직규정 금지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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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부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서장(기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겸직 허가) /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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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무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기간인지, 계약기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구분없이 작성하셨다면, 최근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올해 9.30까지입니다.계약서는 언제라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언제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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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근무시 연차 제외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대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만약에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서 해당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했다면, 그 날에 근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대체합의 과정이 없었다면, 해당일은 그냥 근무일이므로, 연차휴가 적용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그대로 살아 있고, 임금처리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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