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스터디카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당시 작성한 계약서, 환불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서울이라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0
0
근로 기간이 1년이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입사날짜가 6.3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이 적어도 다음해 6.2일은 되어야 합니다.퇴사날짜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퇴사날짜는 6.3이 됩니다.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6.3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반면에, 1년 계약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직일 6.2까지 인정됩니다.(6.1 주말이어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0
0
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시 100만원 인상이라는 것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면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과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0
0
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쟁점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어쩌지? 라는 말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예상됩니다.노무사와 대면 상담하셔서 그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1
0
0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산재에 미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다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0
0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주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이외에 최소 재직기간 1주일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재직일 4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0
0
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는 선택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도)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 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0
0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네. 휴업수당은 70퍼센트 맞습니다. 해당 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면 기존대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0
0
대표님이 연봉협상을 자꾸 미루는데 퇴사 및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가 하향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봉을 항상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동결된 연봉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0
0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해고일 이전 한달간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