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장한앵무새53
직원 연차사용을 조율할수있나요??
자유로운 연차사용이라지만 바쁠때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조율할수있는지 물어보는것도 법에 걸릴까요? 요즘 툭하면 신고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2)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일정한 사용절차(성수기 연차휴가 사용지침 등)를 규정하고 조율할 수도 있고
3)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시나 압박보다는 업무 상황을 공유하여 직원의 자발적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근로자의 결원으로 인해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대체 근로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업상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조율에 대해 문의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웅녕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차일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와 '강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허하거나, 승인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조율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용을 못 하게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특정한 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되나, 직원들을 모아서 사용날짜를 같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용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과 얘기해서 조율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면 평소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납기·매출·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거나 계절적 특성이 있어 수요가 몰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말 그대로 그 날짜에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정도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