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26개입니다.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11개입니다. 즉 매달 개근했으면 26개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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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근로자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꼭 지킬 필요없습니다. 한달 정도 미리 통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하면 되는데, 인수인계서로도 가능합니다. 반환해야할 물품은 모두 반환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계약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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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빋으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류 필요없습니다.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모두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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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정리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직무로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미리 한달전에 예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한달 개근으로 발생한(6개월 근무이니, 최대 6개)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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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대타는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일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원래 주14시간 근무이므로, 대타하더라도 미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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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차수당 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월8회 휴무가 아닙니다. 그냥 1주일 주5일 근로에 대한 근로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휴일은 평균적으로 한달 4.345*2회가 됩니다.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려면, 별도 계산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칙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만 명시하고, 월차(연차휴가)는 별도 발생시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한달은 4.345주입니다. 그래서 한달 4.345주*2회가 휴무일일입니다.(매주 1회는 유급 주휴일이고, 1회는 무급 휴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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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실무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어도 됩니다.정당한 사유 여부와 해고를 미리 통지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한달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할 뿐입니다. 서면으로 미리 해고를 통지해야 하며, 그 안에 해고 사유,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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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관련해서 연차깎는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니,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분 지각했다면, 15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일치 연차수당(8시간)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협의, 합의하지 못합니다.행정해석, 대법원 판결에 의합니다. 임금에서 소득세등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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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0일치 지급시 퇴직금 혹은 기타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안 됩니다.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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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지만, 어쩔수 없이 그만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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