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차수당 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이고 휴일은 주 2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 8회 휴무(월차수당 1회 포함)를 기재하여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월 8회'가 아니라 매주 2일 휴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주 휴무 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월 8회만 쉬게 항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월 8회 정기휴무와 별도로 관리하고 실제 사용일과 수당을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 자체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약정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식당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2일의 휴일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월 8일 휴일을 준다고 기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1일 월차 포함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 다만 월급 구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 1회가 임금구성항목에 계산방법과 금액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닌 단순 월차1회 포함이라고 적기만 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월8회 휴무가 아닙니다. 그냥 1주일 주5일 근로에 대한 근로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휴일은 평균적으로 한달 4.345*2회가 됩니다. 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려면, 별도 계산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칙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만 명시하고, 월차(연차휴가)는 별도 발생시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한달은 4.345주입니다. 그래서 한달 4.345주*2회가 휴무일일입니다.(매주 1회는 유급 주휴일이고, 1회는 무급 휴무일임)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휴일은 주2회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무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월차수당 1회 등은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기재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월차수당, 즉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 이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다음에야 바로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런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것이며,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금전으로 지급하게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배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