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관련해서 연차깎는문제 질문드립니다.

아이등원으로 출퇴근문제 갈등을겪다가(육아기 10시출근제 거부당함) 15분정도 늦게출근하는대신(출퇴근8시반-5시반퇴근, 협의시간 8시45분) 그이상넘어가면 연차에서 깎는걸로 협의봤습니다. 그동안은 야근이잦아 퇴근시간을훌쩍 넘기는 일이 많아서 신경쓸일이없었는데 어제는 퇴근을 5시 35분에했더니 근태사유서 쓰라고 인사팀에서 메일이오네요? 부문장이랑 협의했을땐 15분 늦는게 뒤로밀려서 퇴근도늦게한다고 이해했던게 아닌지라 황당한데, 이러면 8시간다채워서 일하는건데 연차깎는건아니지 않나요? 다른사람들은 늦어도 안깎는데. 불합리하단생각이듭니다.. 주어진 프로젝트가 너무많아 거의 8-10시퇴근하고있습니다ㅠ 추후 이런걸로 더갈등이생길시 취할방법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지각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2에 의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에게만 가혹한 근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법 6조 균등처우 위반, 7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야근 또한 근로기준법 53조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할 위험이 크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지각 시에도 연차를 깎지 않는데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근태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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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니,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분 지각했다면, 15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1일치 연차수당(8시간)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협의, 합의하지 못합니다.

    행정해석, 대법원 판결에 의합니다. 임금에서 소득세등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협의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연차휴가 공제나 근태 문제를 삼는다면 협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반복될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의 공식 절차를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