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경비원근로자의날근무시수당지급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병원 진료비 오르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휴일의 개념이며, 병원의 진료비와는 무관하므로 진료비 결정에 관하여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근로자는 고참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세무사들 근무하나요?
세무법인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회사에 임금 인상에 관한 요구를 함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