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주도살이5년
제주도살이5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나, 알바가 들어와서 남편 개인 법인을 세워 있을 받을 예정인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신청을 했는데 알바가 들어왔어요.
월 500만원을 1-2회정도(500*2=10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1회에 끝날 수 있어요)

선택 1,2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1) 제가 실업급여를 중단하고(공단안내는 자영업 계획서 쓰고 일을 하고 다시 실업상태면 남은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알바일을 하고 끝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2) 일을 어차피 많이 할 남편 개인법인을 세워서 받는데 맞을까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1억2천 연봉), 세금 폭탄맞고 이럴까 걱정도 되고요..
답에 미리 감사드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부정수급 등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면 타인(남편)의 명의를 이용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알리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 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인 1) 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