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지원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타회사에 계약직으로 이직하여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사유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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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서 정해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유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타회사로의 이직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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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해댈라고했는데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건강, 국민연금)에 가입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사회보험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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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한 질문이에요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았거나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소정근로일을 기점으로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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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부분 사업부에도 성과급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등 금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삼전의 경우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세금 정산 여부도 합의사항입니다.성과급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지급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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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준비 할려고 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언제 발급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요구 시 최근 3개월 발급분 등을 요구하는데, 퇴사 직후 다른 회사로의 입사가 예정되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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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성공 시, 전에 짧게 일한 직장을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가입 이력은 전부 확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가입기간 등을 선택하여 일부 기간에 대한 직장 이력만 선택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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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시 연차 갯수 및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기간 기준 총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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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신고된 금액으로 받을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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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으로 그만둔 회사,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의사 진단서(3개월 이상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주 확인서(고용센터에서 요청함) 등이 필요합니다.사직서 내 사직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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