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증언공증 제에게 피해가 오나요?

외부 판넬을 재시공하다가 큰 판넬 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잇엇습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없구요

작업을 한 스카이는 유도자가 빼라고해서 판넬이 떨어졋다고 하고 회사측은 스카이가가 못해서 사고 난거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우고 잇습니다

전 옥상에서 자재 정리만 하고 잇는 입장이여서

보지도 못햇고 사고가 난후 듣기만 햇는데

회사측서 일단 그 현장에 잇엇으니

들은 대로 서면으로 공증? 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당시 저는 그 회사 소속 이엿구요

제가 공증? 증언? 이런걸 쓰면 저에게 귀찬은

증인? 출석이나 이런게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증언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출석, 증언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있는 부분(본것은 아니고 들은 부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질문자님의 피해는 없다고

    보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석 등의 문제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