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은 있지만 점멸(황색,적색) 없는 꺼져있는 상태의 교차로 사고의 경우 선진입 여부에 관계 없이 큰도로 주행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좁은 도로라면 3:7이 맞는건지 궁금하고요우선 점멸신호에 있어서는 한쪽은 황색점멸이고 한쪽은 적색점멸이라면 황색점멸쪽이 대소로 구분이 있다면 대로 쪽이 선진입차량이 있다면 선진입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상기조건 모두 무시하고 대소로 구분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둘다 보험처리를 했을때 둘다 보험 할증, 자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일방과실이 아니라면 두차량모두 할증 및 자기부담금은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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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후 받은 대차 차량 방전시 본인보험으로 긴급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본인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은 본인자동차에 한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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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스스로 화재 보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월세나 전세집에서 세입자가 자기 스스로화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을 가입함으로 써 커버가 가능하며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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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주차해주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에 있는 타차량운전특약으로 접수를 미리하는게 맞을까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우선 사고차량의 운전자범위에 본인이 포함된다면 사고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안될경우에는 본인의 타차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우선 상대방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개인협의를 할지 보험처리를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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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유배당 보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배당보험은 보험사가 이익이 나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것이고 유배당은 배당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통상 유배당보험이 조금 더 비싸며무배당은 시중금리·사망률 등 외부 변수의 직접 영향이 적은 반면 유배당은 금리 사망률 사고율 등에 직접 영향을 받아 배당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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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드라이브스루에서 나오자마자 실선 차선 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구간이 실선 구간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제시된 사진으로 보아서는 실선구간 전으로 보입니다. 보험접수하시어 보험담당자에게 블랙박스를 보내 검토를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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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쪽이 100퍼센트 과실이구 오늘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띵하고 목도 좀 뻐근해서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 제 사비로 치료 받고 진단서만 떼면 되는걸까요?이런경우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없이 치료를 받고 추후 그외 손해액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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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불이 난 것이 옆 집으로 화재가 번지게 되면 그것도 화재 보험에서 커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령 A 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그 화재가B 주택으로 번져서 B 주택에도 피해가 발생하면A 주택에서 가입된 화재 보험이B 주택도 커버해 주게 되나요?네 화재사고시 배상책임보험도 포함되어 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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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한은 3년으로 아는데 넘어도 받을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알지만혹시라도 3년이 넘은 것들을 신청했을 경우에도지급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소액인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경우 보험사에서 간단히 지연청구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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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운전사가 아닌 타인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령 특별한 이유로 그 집 식구가 아닌데그 차에 타고 이동 중에 뒷차가 접촉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이런 경우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게 되면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단순 탑승자의 경우 책임이 있는 차량측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피해차량의탑승객은 가해차량측의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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