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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친화적인떡갈나무
제가 4인 사고인데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퍼넘는데 어디선 7:3부터 가능하다고해서
4:6사고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과실이 40%라도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과실 60%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것이니 상대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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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의 과실만큼 받을 수 있기에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게 되는데
그 금액의 60%(상대방 과실 비율)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규철 손해사정사
아는손해사정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4:6 사고도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 가능합니다. 아래의 약관 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 과실 비율 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출고 연차에 따른 지급 비율을 산정한 후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시세하락 손해의 대상이 된다면,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