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사고도 시세하락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4인 사고인데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퍼넘는데 어디선 7:3부터 가능하다고해서

4:6사고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40%라도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과실 60%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것이니 상대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의 과실만큼 받을 수 있기에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게 되는데

    그 금액의 60%(상대방 과실 비율)를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4:6 사고도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 가능합니다. 아래의 약관 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 과실 비율 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

    출고 연차에 따른 지급 비율을 산정한 후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 20퍼넘는데 어디선 7:3부터 가능하다고해서

    4:6사고도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용

    : 네 가능합니다. 시세하락 손해의 대상이 된다면,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