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반납전 면책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년계약했는데 타는동안 각자 다른사고로 파손된부분들이 판으로 치면 6판정도 되는데 반납하기 3개월전쯤에 면책금 한번내고 지정공업사 들어가서 해결하는게 가능할까요?: 파손부위가 여러판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시 각 파손부위별로 사고를 따지게 되어, 어떤 부위가 파손인지, 한사고로 파손될 수 있는지, 두사고로 파손될수 있는지등 우선 판단을 하여 사건 분류를 하고 분류된 사건수만큼 면책금을 부담하게 되어,질문처럼, 파손부위가 6판이나 되는 상황이라면 면책금을 한번만 내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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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실비 자세한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뉘게 되며,급여의 경우에는 입원, 통원 합산하여 연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합니다(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더불어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공제한 80%가 보상이 되며,통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또는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중증과 비중증로 나뉘게 되며, 중증은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해당이 되며, 자기부담률은 30%로 70%가 보상이됩니다. 비중증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 연 50회 한도로 보상을 하되며,주사제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 한도내에 연 50회 한도로 보상을 하며,mri의 경우에는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며 자기부담률은 3만원과 30% 해당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비중증의 경우에는 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통원은 일당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며 자기부담률은 50%입니다. 더불어,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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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서 수술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서 수술했어요상해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한대요.저희집에도 온다는건가요???왜 이걸 하는거죠?: 샹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상해정도 및 사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와 해당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피보험자를 만나기 위해 자택 또는 병원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더불어, 고관절이 골절되었다면 만약 후유장해 보험담보도 있다면 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라며,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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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이 뭔가여?가입 당시에 병력에 대한 고지 를 말하는건가요? 가입하고 나서 생긴 병력에 대한건가요?: 보험에서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병력이나, 기왕력, 치료이력, 직업등에 대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알릴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이를 어길 경우 해당 보험이 강제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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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험 나올 가능성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근로자재해보험은 산재보험처리후 초과손해에 대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나 우선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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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민감정보 동의했는데 조회가 어디까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조회가 되는 것은 실손보험등 보험처리된 내억에 한것으로 보험처리를 하지않은 진료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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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본적으로 2차사고를 예방할수 없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왜 근본적으로 2차사고를 예방할수 없나요? : 근본적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없냐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냐는 질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차사고 관련자들이 적절한 조치,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후방에 안전표지를 하고, 수신호를 하는등 다른차량에 주의를 환기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것으로 각자의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2차사고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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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격락손해와 대인배상금을 추가해서 소장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해당 사고로 인해 공식 공업사 수리견적(379만원),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견적(344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여기에 더해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분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소장에 기입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소장은 청구하는 사람 즉 원고측의 주장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청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은 별개 입니다. 2. 당시의 사고 영상과 사고 후 사진, 견적서 사진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등을 빠짐 없이 제출한다면이 자료들만으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꼭 감정을 받아야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통상 격락손해는 감정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관이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해당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걸고자 하는데, 결국 상대 보험사가 위임하겠지만개인에게 소송 거는 것이 조금이라도 압박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처럼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도 결국 상대보험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압박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4. 대인 합의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대물건에 대한 소송은 대물 소송으로만, 그리고 대인 건에 대한 것은대인 소송 혹은 보험사를 통한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번 소장 작성 때 같이 기재해도 되는 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어차피 소송을 할것이라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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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면 암 진단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개월 후 6월초쯤 다시 내시경했을때 조직검사로 위암이 나왔습니다.이경우 보험사에 암 진단비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우선 질문과 같은 경우, 진단서의 내용이 아닌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이 위암이 맞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가입후 지근에 보험사가 발생한 케이스로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시행할 것이며,해당 현장조사는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약관상 규정한 방법에 따른 위암이 확정진단된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해당 조사에 문제가 없다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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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견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350만원 거의다되게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질문상 35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3대 비급여 특약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대해서는 년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을 하나, 이는 각가이 아닌 합산한금액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 실비보험에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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