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사고 수리 후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중고차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일정비율이 지급이 되어,1. 사고시 출고 후 5년 이내의 자동차일 것2. 수리비용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6년 보험료가 바로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6년 보험료가 바로 인상되나요??: 이는 2026년 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가 변경되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촉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처리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큰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인데 처음이라서 보험처리 어케하나요? 운전자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신다고 그냥 제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셨어요.: 질문자가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 과실이 있는 차량의 운전자인지 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운전자라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없는 운전자이거나, 과실이 없는 동승자라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차량은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되고, 차량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도 보상을 받으면 되며,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고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질문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첫째, 영조물 신청은 주변 cctv, 증인, 119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어렵나요?: 우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CCTV, 119구급일지등이 없다면 최소한 현장사진, 진료챠트, 확인서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즉, 상대방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면 아에 청구 불가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증거 증인 없어 영조물 신청은 못했고 구청에 도로가 파여서 여기서 다쳤는데 누가 관리하냐 연락한 적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다해도 기간이 오래돼 보관가능성 희박하고 제가 다쳤던 골목길 파인 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수가 됐습니다. 민원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모든 정황증거등을 모두 채증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손보험 전환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실손보험을 전환하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실손보험은 판매된 시점에 따라 조금씩 상품이 다른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있고, 현재는 4세대실손만 판매가 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5세대 실손이 출시 예정입니다. 즉, 실손보험을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실손 즉 현재 시점에서는 1.2.3 세대의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상기와 같이 전환할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상품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할인할증제도 및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반뼈에 금이 간 경우 상해등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기 저희 엄마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1톤 트럭에 받치셔 골반뼈에 3cm 정도의 금이 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몇급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해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내용, 영상 cd, 수술을 했다면 수술 기록지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상해급수 4급에 해당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에서 배정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현장심사 나온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해야할까요?아님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분을 믿어도 될까요?: 우선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절차에 따른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하고 싶다면 손해사정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손해사정분은 당연히 보험사편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0 (1)
응원하기
보험 최근3개월 이내 병원이력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감기로 통원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고지대상이고, 별도로 심사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되며, 진단명, 치료기간, 추가검사, 재검사등에 따라 어깨 부담보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령일로 문제라도, 3개월 고지대상을 피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기 교통사고 중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손해비용 받아야 할 상황에서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은지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이 있는데이걸로 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 한도액의 초과손해에 대하여 개별 청구를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을 할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1. 휴업손해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우선 파악한후 소송비용 및 본인이 직접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소송관련 소요 시간적 손해등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만약 휴업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9:1 피해차량 동승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 개별분리보상으로 대인번호를 각자 따로 다시 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동승자 개별분리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지는 불분명하나,상대방차량측 과실이 있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과실이 있는 동승자의 경우동승자는 양측의 각 과실분만큼의 대인보상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가 되어,상대방차량보험사 또는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중 한측에서 100% 보상을 받고, 선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 보험사를 상대로 상대방측 과실분만큼 구상청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