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질병후유장해 보험 청구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당시 가입되어 있던 회사 단체보험에 3~79%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 신장이식의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아,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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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햇는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자동차사고의 경우(뺑소니 포함 : 뺑소니에 대해서는 뺑소니사람의 형사처벌 문제로 보험사합의와는 큰 관련이 없음)에는 해당 사고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입원통원여부, 소득 수준, 치료기간, 사고정도를 고려한 상해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일률적이지 않고 사고내용,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어,질문내용만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냐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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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합의금 얼마받나요? 오늘 지급 받았는데 내일 다시 보험회사 전화해서 저는 합의된사항 아니었다고 돌려주고 다시 합의되나요? 보통 얼마 받으시나요?: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아 상황에 따라 각각 판단을 하게 됩니다.즉, 과실에 따라, 입원여부에 따라, 소득에 따라, 사고정도를 고려한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 과실이 많기 때문에 발생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80%로 높은 관계로 사고정도를 고려한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해당 비용으로 치료가 될 것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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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험사와 합의절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진단명을 보면, 모두 M코드로 질병코드입니다.즉, 해당 상해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고(이를 사고기여도라고 합니다) 후유장해여부가 남을 것인지를 주치의등으로 부터 체크한 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사고기여도와 후유장해여부를 체크한 후 해당 내용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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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보면, 경골 상단의 골절로 고평부 골절로 보입니다. 휴업손해는 객관적으로 세무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골절 유형이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장해 평가를 받은 것인지, 공제조합의 자문으로 판단된 것인지, 과실은 적정한 것인지등을 알 수는 없으나, 통상 고평부 골절의 경우 상태가 호전된다면, 10% 5년정도로 보게 되어,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이 되어, 휴업손해와 소득, 과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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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정차 중 출발한 택시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택시가 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기 주장이 맞을 수 있으나,만약 사고상황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우회전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8:2로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마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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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어렸을때 들어놓는게좋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보험은 옛날께 좋다고하니 차라리 80세만기로 연장하는게좋나해서요: 보험이 옛날것이 좋다는 것은 보장하는 담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의 정의가 계속 세밀화되어 보장성이 낮게 변해 온 것들이 있고, 암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암의 규정보다 갈수록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암보험의 규정이 더 까다로워 진 것등입니다.다만, 안 좋은 것은 가입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점과 의료기술에 따라 기존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신의료기술들이 새로운 보험에서 담보하는 경우도 있어,일장일단이 있습니다.즉, 무조건 옛날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 그리 오래 길게 할 필요자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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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격락손해 사고일로 부터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격락손해비용정구는 사고일기준으로따지는건가요?4월말로넘어가면5년이지나가는거라?사고일기준인지 처리일기준인지좀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고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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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년에 300번 넘게 가면 본인 부담 90%로 올린대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단계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자금인점, 과도한 의료쇼핑을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증환자등 일부 예외규정은 있다하나, 정말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아야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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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운전자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이 음주운젅,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며, 중상해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하거나, 불구,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골반뼈 골절로 8주라면 통상 중상해에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여부, 가해자의 기존 전력, 위반사항등에 따라 벌금 또는 금고형이 통상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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